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입력 2025.03.26. 14:41업데이트 2025.03.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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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1심과 같은 결론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