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