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교통부 요구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고의성을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