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25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고 윤 대통령은 풀려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