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불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증인 불출석 관련)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첫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국회 의정 활동’ ‘다른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1일 공판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는 행정벌이며 형사 처벌은 아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과 31일, 다음 달 7일과 14일 재판에도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태다.
한편, 김씨 등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도 이와 관련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유씨와 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