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과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뉴스1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원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사업 초기 자금을 대출하면서 김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여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는 시행사로부터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했다.

이들은 ‘원 플러스 원(1+1)’ 조건으로 시행사에 대출을 알선했다.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시행사에 원금 수준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A사는 초기 사업비를 대출하면서 한투증권 PF 본부의 대출 한도인 30억원 이상을 요청했다. 이들은 그 점을 이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알선해 20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 시행사가 낸 이자는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A사를 비롯해 시행사 5곳에 총 62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한투증권도 A사에게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사에 대한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대출 관행이 시행 사업에 사용돼야 할 부동산 PF 자금이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시행 사업을 부실화하고, 무분별한 시행사와 불법 대부업자 난립을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