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이번 주 잇달아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것이다. 여기에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 사건을 접수한 이후 87일 만에 선고이자, 지난 2월 19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들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틀 뒤인 오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24~25일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기일을 잡아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27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28일)에 진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당사자에 통지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24일 통보하고 26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26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라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면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다음 달 18일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