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뉴스1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해당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관련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