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해당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관련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