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배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동시에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도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교수 측 대리인은 지난달 14일 열린 첫 변론에서 “2000명 증원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교수들은 교육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처분 사건에 이어 이날 판단이 나온 본안 소송에서도 교수들의 원고 적격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대학 교수로서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계 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