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옛 삼성물산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한국 정부가 작년 4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PCA에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자, 메이슨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압박해 합병이 이뤄진 결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PCA는 작년 4월 메이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슨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3200만달러와 지연 이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싱가포르 재판부는 PCA의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전망이다.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3심제로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전문가와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