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창업주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로부터 알짜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 딸 구수진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가진 비상장사다.

대방건설 본사./뉴스1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택지로, 대방건설 스스로도 ‘개발 호재가 풍부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한 곳이었다.

이런 전매 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2023년 총 매출액의 57%에 달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작년 77위로 상승했다.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는 같은 기간 매출 5113억원 전부를 얻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