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으나 6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이 대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대표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 중이고 다른 재판도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재판이 겹친다는 등 사유가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