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20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1월 13일, 2월 5일 두 차례 연 뒤 2월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만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이번주에 공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