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청장은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잘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비상계엄’ 등이 적힌 A4용지를 받고, 경찰청 기동대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기동대를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국회 인근 기동대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기동대 출동과 국회 봉쇄·해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어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서울청장 변호인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조정관 변호인도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목 전 경비대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