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20일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압수 수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수홍)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41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업무 정보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광고비 등 명목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17%를 제외하고, 나머지 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따라야 한다고 보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도 가맹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은 건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차단 의혹’과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