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25일에 나온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항소심 재판 중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를 낸) 택시기사도 합의해 용서 의사표시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 생활에 피해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또 “지난 사계절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든 진심을 담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매니저인 장씨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함으로써 초동수사 혼선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