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8일 한 차례만 하고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2시간 5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를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으로 정리했다.

이날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가 불명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 듣고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비상계엄 논의한 사실도 없다”며 “법무부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권이 국회 권한이라고 다수당 의도대로 남발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 활용한 다수의 폭정”이라며 “어떤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탄핵소추는) 직무 정지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 의사 표시 없이 침묵했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 권한을 무력화했다”며 “국회를 무력화한 국무위원을 그대로 두면 헌법 이념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선언이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최종의견 진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선고해 줄 것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