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8일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하자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것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영장 1차 집행은 실패했고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 이와 관련, 두 사람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했다.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찰에서 2차례 기각당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달 13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