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과일은 시중에 판매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면 그 권리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품종보호 출원은 식물 분야 특허 제도다. 이 판결은 품종보호 출원을 언제해야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설시(說示)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B 농업회사법인의 블루베리 품종보호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 패소로 판결한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B는 자체 개발한 블루베리 신품종(하이부쉬)에 대해 2019년 12월 9일 국립종자원에서 품종보호 출원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B의 하이부쉬가 2018년 3월쯤 인터넷에서 판매된 적이 있다며 품종보호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 출원과 관련해 1심 역할을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하면, 과수(果樹)는 그 종자나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안에 품종보호 출원이 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신규성이란 상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배자가 품종보호를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1심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이어 특허법원 모두 A씨 패소 판결을 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B가 하이부쉬 품종보호 출원 결정을 받기 전 1년 동안 하이부쉬를 이용 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 결과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품종보호 출원 전 1년간은 이용 목적으로 양도해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 B는 2019년 12월 9일 품종보호 출원을 했으므로 이전 1년간, 즉 2018년 12월 9일부터 2019년 12월 9일까지는 시중에 판매를 했어도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하이부쉬 판매 시점이 2018년 3월쯤으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 1년간은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규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기존 법리와 반대되는 판단을 전제로 판결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다만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B의 하이부쉬 품종보호 출원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