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촬영을 진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약 1개월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판단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19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한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2019년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촬영을 진행했다. 방사선촬영은 의료기사 자격 없이 할 수 없는 업무다.

이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해당 병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원 확정받았다. A씨는 초범인 점, 원장 지시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관할 보건소는 지난 2023년 12월 8일 A씨에게 “의료기사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가 기각을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법원에서 “방사선 촬영이 의료기사 업무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서 이를 행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에 따라 진료 보조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인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 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방사선 촬영을 넘어 주된 의료 행위까지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주된 책임자인 원장이 자격정지 15일 처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은 과중하다”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