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8304만여원으로, 1심에서 나온 8347만여원보다 소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며 김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나온 배상액보다 42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2044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204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씨 측 대리인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판결 선고 후 만난 취재진에게 “1심에서 피해 예측치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다보니 액수가 약간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세부적인 판단 이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며 “이를 분석한 후 앞으로(상고까지) 갈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PTSD를 겪은 데 대한 책임에 대해, 충청남도에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에 대해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5월 김씨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김씨에게 83472044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는 아내가 형사 기록에 포함된 진단서 진료 기록을 유출해 비방글을 게시한 것에 대한 방조 책임이 인정된다”며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