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45년 만에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즉시항고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됐다.
25일 검찰은 김재규 사건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19일 김재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5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 살인·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김재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다. 나흘 뒤인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2020년 5월 유족은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시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고, 공판 녹취록과 공판조서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