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채용 비리·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다만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하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하 전 대표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2013~2017년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식 회계와 뇌물 공여, 채용 비리 등 회사의 각종 경영 비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2017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산 적폐 척결 주문에서 시작됐다. 하 전 대표가 수사를 받아 사의를 표명하자, 후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하 전 사장이 회사 공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3~2016년 신입 사원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이에 더해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내기 골프에 회삿돈을 쓴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하 전 대표를 기소한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