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작년 4·10 총선 직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11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검찰이 명태균씨 수사 보고서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타파는 창원지검이 작년 11월 10일 작성한 ‘피의자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 확인’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2월 3일 구속 기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2월 18일 오후 3시 30분쯤 명씨는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며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명씨는 “이건 아니다”라면서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님을 도왔다. 김 전 의원에게 경선하란 말은 못하겠다. 대신 말해달라”는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1시간쯤 뒤인 오후 5시쯤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6초, 11분 9초간 통화했다고 검찰은 보고서에 썼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 8시24분쯤 김 전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일 밤 현역 지역구인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틀 뒤인 2월 20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13분 2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급하게 김해 갑 선거구로 옮기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