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2월 20일 오전 10시 4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계약을 맺은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을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심 재판부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가 2013~2016년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최저가 보장제는 소비자가 요기요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때보다 비싸지 않도록 회사가 가격 수정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요기요 측은 “다른 배달 앱 운영사가 음식점에 매월 정액을 받은 반면, 요기요는 주문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며 “일부 식당이 요기요에 낼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막기 위해 최저가 보장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요기요 측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1년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요기요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배달 앱 사업체가 사업 시스템 유지를 위해 음식점에게 판매가격을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것 만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저가 보장제가 배달음식 시장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달 앱 별로 음식 가격이 다르지 않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서비스를 보고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