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법률대리인은 “조 청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 뉴스1

19일 조 청장 변호를 맡고 있는 노정환 변호사는 조선비즈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헌재는 서울동부지검에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