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금지 등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에 대해 비(非)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런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고법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이들은 변호인 이외 배우자와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과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같은 취지로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처분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논의하기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