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 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8차까지 진행했고 18일 9차를 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 하기로 한 것이다. 10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평의를 연 뒤 기자단에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8차(13일)까지만 지정한 뒤 추가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발언권을 얻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 놓고 달리는 것처럼 신속한 진행, 위법 재판을 계속한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 마지막에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 기일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불러,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폭거, 탄핵 남발 등 국정 운영을 방해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계획이다.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이른바 체포조 명단과 관련한 진술을 다시 한번 묻겠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받아적었다고 검찰과 헌재에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전날 조 청장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지만, 조 청장이 지병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만큼 김 전 청장 상관인 조 청장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