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2심 판결과 같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뉴스1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류 전 교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또 강의를 듣던 학생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켰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발언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자 개인적인 견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상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시켰다”고 발언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쌍방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