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고가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7200여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해당 명품시계들의 시가만도 1억7257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하는 홍콩 특판업체 직원이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사게 한 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받아 국내로 반입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게는 구매 한도가 제한돼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면세품 구매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억7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울러 A씨가 대표이사로 일했던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