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99억원대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감추려고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2022년도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에 있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직전 해와 비슷하게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으로는 코인을 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 전 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99억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었다”면서 “김 전 의원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속임수)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재산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과 가까운 시기에 공소 사실과 같이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감추기 위해 거액의 예치금을 사용했고 재산신고가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