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된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정이율을 ‘연 5%’ 고정이율에서 경제상황에 맞는 변동이율로 바꾸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7일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법 내 계약법 200여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3년 6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민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민법 총 4편(총칙·물권·채권·친족) 중 친족편은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물권·채권 등 계약 관련 내용은 제정 이후 60여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이율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이율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한 이율이 없을 때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현행 민법에는 법정이율이 연 5푼(%)으로 돼 있다. 이것이 60여년간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정이율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정이율을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 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가스라이팅을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민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계약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대리인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대리권 남용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더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권과 추완(追完)이행 청구권(요건을 갖출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