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보임했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오는 10일자, 고등법원 판사는 24일자로 적용된다.
◇ 신임 서울고법원장, ‘타다 기사도 근로자’ 판결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두루 능통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있을 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작년 서울고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항소심에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그동안 법원장으로 갈 기회가 없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파격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
이원범(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장에, 설범식(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원장에, 배준현(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원장에, 한규현(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겸임하도록 했다.
작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장이 됐던 판사 중 전성철(19기) 특허법원장은 대구고법원장으로, 박종훈(19기) 대전고등법원장은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됐다.
◇ 신임 중앙지법원장, 우병우 등 영장 기각해 주목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을 지낸 뒤 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이원형(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윤상도(24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의정부지법원장에는 황병헌(25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춘천지법원장에는 김재호(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청주지법원자에는 조미연(27기) 춘천지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법원장에는 강동명(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에는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부산지방법원장에는 김문관(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부산가정법원장에는 박양준(27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울산지법원장에는 유진현(25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영훈(26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는 장용기(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승정(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원장에는 이흥권(2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한편, 이번 인사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제도는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했었다. 이 제도 도입 후 고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으로 못 나가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재판할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 구성원에게 법원장을 추천받되, 내부 기구인 법관인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