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 /뉴스1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쯤 전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출국,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A씨 등이 북측의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주고 받은 통신 문건의 암호를 해독, 지하 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