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세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 변론이 한 차례 끝난 오후 3시 30분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심문했다.
문 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모순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뒤 헌재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 문건을)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돼 있고,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마 그 부분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에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오는 23일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비상입법기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쪽지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이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