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세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양측 변론이 한 차례 끝난 오후 3시 30분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을 심문했다.

문 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너무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는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모순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변론기일을 마친 뒤 헌재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를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록을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 문건을)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돼 있고,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마 그 부분은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에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오는 23일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비상입법기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최 부총리에게 1장짜리 쪽지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이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가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