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인 출입구 앞에서 출입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소집된 대법관회의가 끝난 뒤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 규모는 약 6억∼7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대법관들은 “(법원 난입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법관들은 “법원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국민과의 소통,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법 절차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 그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