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심사는 이르면 오늘 중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가 끝난 후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가 접수된 때부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체포영장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한도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에서 다소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