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체가 참여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은 각하나 기각 등 별도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결정문은 없다”며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혔느냐’고 묻자, 천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느냐’ ‘헌재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 회신이 왔고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됐다”며 “추가된 변호인은 조대현·정상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총 6명”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