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헌재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체가 참여해 논의했다”며 “이 사안은 각하나 기각 등 별도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결정문은 없다”며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심문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 의사를 밝혔느냐’고 묻자, 천 공보관은 “따로 전달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느냐’ ‘헌재법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천 공보관은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 회신이 왔고 윤 대통령 측 소송위임장도 추가로 제출됐다”며 “추가된 변호인은 조대현·정상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총 6명”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요건부터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