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색영장을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공개했다. 이 영장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수색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적시되지 않았다.
15일 석 변호사가 공개한 윤 대통령 수색영장을 보면 영장에는 “이 영장은 일몰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지난 1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들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차 수색영장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공수처는 영장에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수색 필요 사유에 대해선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피의자가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현재 비화폰 사용으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