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에 대해 “위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공수처 사건의 재판 관할이 중앙지법에 있는데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판사 쇼핑’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이었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가 구속영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볼 때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이 조항은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권한을 가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특정한 고위공직자군’은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라며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는 현직 대통령의 사건은 (공수처법) 제31조가 애당초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 변호인단과 절대 다수 법조인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따라서 대통령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 관할 역시 오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찾는 것은 관할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또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재차 언급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책임지는 부대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공문서 위조는) 불법의 끝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그 같은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그 문제와 또 오늘 관저 침입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지휘부 고발 등 소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어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채진의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의 부당함과 밝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기각 결정을 받아내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추후 윤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해 “내란죄 철회 등 쟁점이 정리되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에 의해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일(16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를 묻자, 석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 심판 출석이 되겠느냐”고 했다. 변론기일 변경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일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