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