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공수처, 경찰과 대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