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1차 시도를 실패한 지 12일 만이다.

15일 오전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 체포조가 출동한 모습. / 최정석 기자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 시각 경찰 조끼를 입은 체포조 추정 경찰 인력이 줄지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 27분쯤 관저 경호 인력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관저 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이어 체포를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입구에 차벽을 추가로 설치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관저에 도착해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이므로 집행하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도 관저 인근에 도착해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2차 집행에 투입한 인력을 1차 때보다 대폭 늘렸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여명이었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해 경호처·군 인력 200여명과 대치하다가 5시간여 만에 물러섰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벌이더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정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