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忌避) 신청을 14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만큼 법관을 탄핵 심판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재판소가 임의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조항에 근거한다”며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등에는 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변론을 열 때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하고, 기일은 기일통지서·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거나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정식변론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이미 지정한 대로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당사자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