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55경비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날 군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 영장 저지 현장에는 사실상 경호처 인력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5경비단이 관저 경호에 동원되지 않을 뿐더러 앞서 경찰도 영장 저지에 인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경찰 101경비단, 202경비단을 관저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므로 동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