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0분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서고 있다. / 뉴스1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이런 대치 상황은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계속됐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