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렸다. 현역 군인의 긴급 체포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고 일반 경찰은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현역 군인(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 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한 뒤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의 긴급 체포에 대해서는 승인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현역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의 긴급 체포에는 검찰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 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경찰은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