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해 이에 저항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고 검사실 출입 자체를 막아 피의자와의 접견을 방해했다”며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함부로 조사하는 초유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석 의무가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김 전 장관을 회유 유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제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