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일 창원지검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예비 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명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명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압두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 이모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8070만 원을 건네고, 배씨와 이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에게 건네는 과정에 명씨,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씨‧이씨‧김씨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김 전 의원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하기로 했다.
검찰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명씨는 기소되기 직전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명 씨는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했다. 또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