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조선DB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씨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석씨가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정부에 돌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지난 2022년 11월 15일쯤에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지령문을 이메일로 받았다. 총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쯤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석씨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직에 있었다.

당시 석씨가 받은 북한 지령문에는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했다.

석씨는 지난 11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