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업무정지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방통위의 처분 사유가 대부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 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MBN 의 비위행위가 언론 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