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가 내린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 장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차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 해제됐다. 그러자 차 의원은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차 의원은 지난 1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2대 총선 출마해 당선됐다. 이어 차 의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 항소로 사건이 2심에 올라갔고 오는 11월 25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